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나. 파주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3. 건강보건 전문인력
4.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