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건설현장, 운송, 기타 제조업, 농업ㆍ축산ㆍ수산분야 등의 옥외노동자 사.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10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쿨링포그ㆍ녹색커튼ㆍ그늘막,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
3.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4.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
7.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