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원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모가 직접 위기영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기임산부
2. 위기영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자. 단, 이 경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와 동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2. 위기영아 양육ㆍ보육ㆍ돌봄
3.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보건ㆍ의료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일시보호
5.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연계
6. 그 밖에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병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