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둘 수 있다.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현장대응반장은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농축산지원과장은 행정지원반장, 농생명정책과장은 사후방제반장으로 한다.
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가. 총괄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담당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나. 현장대응반 : 병해충 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업무관련팀장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다. 행정지원반 : 의심신고 농가 현장점검 및 임시조치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라. 사후방제반 : 병해충 예찰ㆍ방제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①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시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ㆍ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할 때는 해당 예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