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정책에 대하여 남양주 시보 또는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