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 정도를 나타내는 고령친화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령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3.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 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 노인성 질환 예방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안정적인 식사 및 영양건강관리 등을 위해 노인 영양 건강 상담 ㆍ교육과 노인 식사 지원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노인복지분야 또는 고령친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