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남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의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진행 등을 지원ㆍ관리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와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