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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66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남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남동구민 중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관련 심리ㆍ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