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남동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남동구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양봉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
3. 양봉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5. 밀원식물의 보호 및 육성ㆍ보급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남동구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남동구에 등록된 양봉농가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
3.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사업
4.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5.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
6.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관한 사업
7.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