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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66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남동구 전통문화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에 둔다.

제3조

시설

교육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도ㆍ생활예절실
2. 전통음식체험실
3. 전시실 및 자료실
4. 그 밖에 교육관 내 각종 부대시설 등

제4조

사업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전시 및 편의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그 밖에 교육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교육관의 시설 점검,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운영시간

교육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관일 등 공지

구청장은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거나 제6조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대관

교육관의 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교육관의 체험ㆍ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회ㆍ발표회
3.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남동구민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에 한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⑤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감면대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⑦ 이용료와 할인금액은 홈페이지 또는 교육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관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이용자가 이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이용료의 금액은 별표 3을 따른다.

제11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교육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 강사, 공연단체 등을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공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이용자가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교육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교육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교육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제한 및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교육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교육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육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
6. 그 밖에 교육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