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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62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경비
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나 발전 등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 중인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자유총연맹 사업 및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