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6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고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
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지원회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