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시설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신설,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5.11.6.]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신설 2025.11.6.]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6.]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