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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5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9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시설 실태조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5. 충수용 급수설비
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응매뉴얼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 설치 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신설,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5.11.6.] 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신설 2025.11.6.]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6.]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