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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5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동작구체육회 및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구청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