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57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 자료 개발
3.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
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