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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65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8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
2. 안전 관련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
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7조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직무 수행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