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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7652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9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ㆍ시비 보조사업
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사업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

제3조

표지판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
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할 때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해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 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 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 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내용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등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