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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이호철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64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7-03공포 2025-07-03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이호철 문학관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3.>
1. “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기탁ㆍ대여ㆍ위탁보관ㆍ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문학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용”이란 소장 자료를 촬영, 탁본, 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 사항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7. “시설”이란 문학관의 시설, 부속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수강료”란 문학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767, 2층(대조동)에 둔다. <개정 2025. 7. 3.>

제4조

기능

이호철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
1.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전시ㆍ관람 업무
2. 자료의 보관ㆍ보존처리
3. 이호철 작가의 문학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문화ㆍ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 개최
5. 문학관 홍보를 위한 도록, 기념품 등의 제작 및 판매
6. 문학관 홍보, 정보제공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7. 그 밖에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문학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문학관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7조

관람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문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8조

관람료

이호철 작가 문학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9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학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문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학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학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32조로 이동 <2025. 7. 3.>]

제1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7. 3.>
1. 문학관 전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7. 3.>]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34조로 이동 <2025. 7. 3.>]

제15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7. 3.>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기관ㆍ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7. 3.>]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7. 3.>]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7. 3.>]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7. 3.>]

제19조

자료 구입

① 구청장은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선정심의와 제24조에 따른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가격을 결정한다.
② 자료의 구입금액은 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0조

구입 취소

①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그 자료가 도난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청장은 구입을 취소하고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② 지급된 자료대금의 환수 요구나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1조

자료 기증 등

① 구청장은 문학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료의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자료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자료를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위원회의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2조

자료 기탁 등

① 구청장은 문학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국내외 개인 및 단체ㆍ기관으로부터 기탁, 관리전환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자료의 수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5. 7. 3.>

제23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수집ㆍ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3.>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 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신설 2025. 7. 3.>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관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5. 7. 3.>
④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속 학예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료수집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7. 3.>
⑤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7. 3.>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24조

자료평가위원회

① 수집대상 자료의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자료평가 및 감정 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자료별로 참석 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 자료와 함께 보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5조

위원 해촉

구청장은 실무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집대상 자료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5. 7. 3.]

제26조

수당 지급

실무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7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구청장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은 문학관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며, 자료의 관리, 수리,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문학관 소속 학예사로 하며,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본조신설 2025. 7. 3.]

제28조

자료 관리

① 구청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자료목록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7. 3.>
② 구청장은 자료의 분실, 훼손, 대여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9조로 이동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29조

수장고

① 구청장은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마련해야 하고, 전시 또는 대여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안전방호 시설이 갖춰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30조

자료의 대여

① 구청장은 문학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소장 자료 대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ㆍ문학관
2. 대학 박물관ㆍ미술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자료를 대여받으려는 기관은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때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장 자료를 대여할 때 그 대여를 받을 기관에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31조

변상책임 등

구청장은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도난당한 경우 대여받은 기관에 평가위원회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리ㆍ복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3.]

제32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학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시, 행사, 교육, 강연, 공연,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에는 제7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③ 문학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7. 3.>]

제33조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3조에서 이동 <2025. 7. 3.>]

제34조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7. 3.>
1.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시설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2. 문학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문학관의 설치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2025. 7. 3.>]

제35조

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당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학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5. 7. 3.]

제36조

시설 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구청장이 문학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3.]

제37조

교육ㆍ체험ㆍ전시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문학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③ 특별 강사를 초빙하거나 재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료 또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별표 2의 상한액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⑤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 등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
⑥ 구청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

[제26조에서 이동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38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5. 7. 3.]

제39조

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8조에서 이동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