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안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안전과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
3.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6.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따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관리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