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개발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하개발 시행자를 말한다.
5.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6.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7.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굴착영향범위” 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개발사업자의 지하개발 현장을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점검 또는 공동 조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ㆍ조사를 위해 필요하면 지하개발사업자에게 법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과정을 비롯한 지하시설물에 의해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발생했거나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지하개발사업자 및 토지주 등 이해 관계자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①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위탁 등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공동조사 대상이 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0.>]
① 구청장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 내에 사고조사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