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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43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노원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센터의 업무 및 역할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등의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6.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