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ㆍ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불채택제안”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채택 여부의 심사 결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5. “창의마일리지”란 공무원의 제안 채택 및 실시 등을 포함한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그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제안시스템(제안의 접수ㆍ평가ㆍ등급결정 및 실시 등을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토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⑦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공무원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2.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결정
3.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며, 그 규정에 따른다.
제안의 심사단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1차 심사(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소관부서
2. 2차 심사(채택제안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3. 3차 심사(채택제안 심사 및 등급결정): 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안을 심사할 때에는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등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채택하기로 한 부서의 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채택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심사단계를 거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 및 실시제안의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실시되어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실시 성과의 평가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의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의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 창의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위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 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