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