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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7637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의회 제출 등

① 구청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공공예금계정의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공공예금계정의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를 구 누리집에 매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9조

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