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보고 받은 시점에서 다음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공공예금계정의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공공예금계정의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구청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를 구 누리집에 매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