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7635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마.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전략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민 또는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및 반부패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
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청렴도 평가·조사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와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평가ㆍ조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지표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구민감사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구민감사관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의 구성, 임기 등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구 소속부서와 기관ㆍ단체, 공직자 및 구민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