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정책실명제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 기타 사유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정책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4.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
5. 영 제63조의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제1항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