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작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작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동구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성동구의회 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미술작품 등을 수집할 경우 사전에 작품 수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작품 수집의 대상은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으로 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작품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품을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 작품 수집 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미술 관련 대학ㆍ학회ㆍ법인ㆍ단체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심의기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①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