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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6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7-29공포 2026-07-29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진도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노후생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인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바우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진도군(이하 “군”이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노인복지법」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전입이나 연령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

지원금액 및 방법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노인목욕 및 이ㆍ미용 바우처 전용 카드(이하 “바우처카드”라 한다.)를 제작하여 지급한다.
②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사무소의 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바우처 지원을 요청하고, 군수는 제2조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결정된 지원대상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카드를 배부한다.
④ 군수는 비문해자 등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있다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지원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제2조제1항에 따른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6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8조

바우처 사용장소

① 바우처 사용지역은 진도군 관내로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 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의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 야 한다.

제11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 잔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도 간은 이월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2조

대금의 지급

군수는 바우처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3조

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바우처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의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관한 사항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2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