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전 및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전 및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진도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통합특별시지정 무형유산 외에 군 관할에 근거를 둔 향토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6. 5. 6.>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전승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공개행사 개최
2.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참여
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승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2. 무형유산의 공연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