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관내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출동 운항하는 민간선박에 운항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 나르미선 등” 이란 보성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구급상황에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2. “야간운항”이라 함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운항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운항지원금은 119 나르미선 등의 선주에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를 운항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1년 이상 성실하게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을 한 선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말한다)의 구입
2. 구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의 보전을 위한 책임보험료 납입
① 119 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운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운항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