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농업용 유류, 농업용 비닐, 농약, 가축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제7조의 보성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보성군에 주소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군수는 농자재 공급 불안 등으로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가당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관련 담당 3명 이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