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61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공공산후조리원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4. 산모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7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 비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면대상자가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 신고한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