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로서 시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및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영장례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염습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 및 봉안 비용
3. 장례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의 인건비 및 장소 대여료
4.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6.>
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희망하는 장례주관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공영장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2. 사망하기 전에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3.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4. 사망자가 발견된 당시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ㆍ동장 <개정 2026. 7. 16.>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결정 통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6.>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지원액은 제6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6. 7. 16.>
제7조의 신청인 또는 제8조의 장례업체 대표자는 공영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