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761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2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제천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제천시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천시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아. 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자. 그 밖에 제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 것
2.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무원제안”이란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란 채택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은 시 홈페이지ㆍ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

제안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거나 제2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반려할 수 있다.

제8조

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안의 사전검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

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심사구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3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2. 창의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1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택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

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이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제안 등급을 받은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 희망부서 전보

제19조

부상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상장을 수여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심사결과, 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최종 상정되었으나 우수제안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

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22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되,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주관부서의 장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3조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제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채택제안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

실시성과 평가의 성과측정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조세수입의 증대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4. 제안실시 효과의 계속성
5. 업무 난이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수실시자는 제19조를 준용하여 부상금을 지급하며, 공동실시자가 있을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