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안산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가 발효된 날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가 발효된 날을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지정ㆍ확충 및 관리 계획
3.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5.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대책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ㆍ
③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