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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청년인재상 조례자치법규 2247611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30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실한 자세와 탁월한 성과로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을 발굴하고 시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안산시 청년인재상”(이하 “청년인재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년인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ㆍ산업 부문
2. 참여ㆍ권리 부문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
4. 주거ㆍ복지 부문
5. 교육부문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전체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의 선정기준에 따른 동점자 발생 시 최대 2명에게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자격요건

① 청년인재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자리ㆍ산업 부문의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참여ㆍ권리, 문화ㆍ예술ㆍ체육, 주거ㆍ복지, 교육 부문의 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경우 해당 연도 청년인재상 시상일까지 자격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 청년인재상을 수상하였던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선정기준

① 각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ㆍ산업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2. 참여ㆍ권리 부문: 청년단체 활동 등으로 청년 참여,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청년
3. 문화ㆍ예술ㆍ체육 부문: 창의적인 창작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청년, 각종 스포츠활동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였거나 창의적, 헌신적 노력으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청년
4. 주거ㆍ복지 부문: 주거ㆍ복지 관련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청년
5. 교육 부문: 교육 분야에서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시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후보자 심사항목 및 배점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구청장, 본청 담당관 및 부서 과장, 동장
2. 관내 유관기관장, 관내 사회단체장(시 단위), 관내 청년단체장(시 단위)
3. 10명 이상의 안산시민(19세 이상) <개정 2026. 4. 29.>
② 후보자 추천 시 공적서 및 첨부 서류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청년인재상 수상자 심사를 위하여 안산시 청년인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마다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3. 안산시의회 의원
4.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은 해당년도 심사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위원의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정하여 제8조제3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 간사는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상

① 청년인재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청년인재상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청년주간에 시상이 어려운 경우 청년의 날 관련 기념행사에서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의 취소

① 청년인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패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상자 우대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 부문과 관련된 시 위원회 위원 위촉, 주요행사 초청 등의 대우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