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바.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 방안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그늘막ㆍ 쿨링포그
2.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ㆍ온열의자ㆍ바람막이 등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4.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