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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민축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0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체육 진흥과 군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기장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기장군민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군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기장군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축구단은 구단주,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단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단장은 체육ㆍ행정ㆍ경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7. 2.>
③ 단원은 축구단 소속 감독, 코치, 선수 등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4조

의무 및 지위

① 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홍보사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축구단은 기장군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ㆍ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2.>
③ 단장은 단원의 인사(채용 및 급여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지휘ㆍ감독하며 본 조항의 의무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④ 단원은 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

[제목개정 2025. 7. 2.]

제5조

단원의 채용 및 고용계약

①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4., 2026. 4. 8.>
1. 기장군에서 출생한 사람
2. 기장군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채용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기장군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② 단원의 채용 절차는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 공개 선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4.>
③ 단원의 고용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5. 14.>
④ 단원의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단원의 계약, 재계약 및 해임에 대한 권한은 군수에게 있다. <신설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제6조

해촉 및 해임

군수는 단장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규정이나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4.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축구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7. 2.>
6. 운영 실적이 1년간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 복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7. 2.]

제7조

선수단 숙소

①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숙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축구단 육성

① 군수는 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단 운영비
2. 축구단 훈련에 필요한 훈련용품 등
3.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
4.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5. 단장의 직무수행 경비 <신설 2025. 7. 2.>
6. 축구단 경기 응원을 위한 서포터즈의 구성 및 활동 <개정 2025. 7. 2.>
7. 그 밖에 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2.>

제9조

체육시설 우선사용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축구단의 대회출전 준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축구단에서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유소년 축구단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축구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축구단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④ 그 밖에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