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00세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 이하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규정된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외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