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 3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ㆍ대리수령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읍ㆍ면장은 교통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지급요청을 받은 군수는 교통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되, 전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지급 절차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전출ㆍ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때
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