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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60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11-01공포 2024-11-01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6. 증평군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변동사항 신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제8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