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대하여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3.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군수가 표지판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매년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표지판의 설치ㆍ관리 및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① 표지판의 관리는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지방보조금의 교부 기간이 종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