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