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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9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6-05-22공포 2026-05-22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거나 고령인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5.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관내 고령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6.5.22.>
2. “대상마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가.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마을 중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800m 이상인 마을. 단, 기존 버스노선이 폐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그 밖에 군수가 행복택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마을
3. “마을대표자”란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또는 대상마을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군수가 행복택시 사업자로 선정한 개인ㆍ법인을 말한다.
5. “이용권”이란 행복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카드 또는 쿠폰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5.22.>
1. 운행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신설 2026.5.22.>
2. 칠곡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 주민<신설 2026.5.22.>

제4조

사업자 선정

① 군수는 신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대상마을이 속한 읍ㆍ면 소재지에 차고지가 있거나 주소를 둔 택시운송사업자를 우선 선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적어서 행복택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를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및 장소에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칠곡군 관내로 한정하되, 출발지와 도착지 중 한 곳에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읍ㆍ면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6.5.22.>
③ 행복택시는 제2항의 운행구간 내에서 가까운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한다.

제6조

이용방법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사전에 신청한다.
② 이용자는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권을 제시하고 별도로 고시된 이용요금에 따라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회당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실적 및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용 횟수 및 비용부담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① 마을대표자 및 이용자는 1회 4명이 이용하는 등 행복택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운행구간 이외의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자 준수사항

①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2. 제6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의 운임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을 것
3. 이용자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

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복택시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매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지원신청서 등은 별도로 지정한 전자 정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의 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월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행복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의 중단

군수는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한 이용권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교통 여건의 개선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과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무위임

군수는 행복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