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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96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5공포번호 2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칠곡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비용지원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대상포진 백신을 지원한다.

제6조

지원 거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제7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현행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