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ㆍ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칠곡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피해자ㆍ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갑질행위 등을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공공기관(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등을 위반하여 다른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등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 등이 직장 내에서의 지위,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모를 비하하거나 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 언행
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다.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언행
라.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 또는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5. “직장”이란 칠곡군청 소속 기관과 칠곡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갑질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하 “갑질행위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7. “신고자”란 갑질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8.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를 말한다.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갑질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갑질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갑질행위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보거나 알게 된 경우 모든 공무원 등은 군수에게 갑질행위 등에 대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갑질행위 등에 대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 등의 행위자와 관련 내용,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군수가 제시하는 기한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행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칠곡군 갑질행위 등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행위 등의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군 감찰부서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군에 접수된 갑질행위 등의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및 분석
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교육, 홍보
③ 군수는 갑질행위 등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상담원을 두고, 피해자가 외부 상담원을 요청할 경우 고문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상담원은 갑질행위 등 상담 시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⑤ 군수는 공공기관 갑질행위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갑질행위 등의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갑질행위 등에 대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칠곡군 갑질피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갑질행위 등의 판단 및 처분에 대한 권고
2.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조 조치
3. 그 밖에 갑질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감찰부서장 및 인사부서장이 되며, 부재 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군수는 심의의 전문성,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등에 대한 수시ㆍ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 비위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칠곡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칠곡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칠곡군 청원경찰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갑질행위 등을 한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갑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갑질행위 등을 한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행위 등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의 피해자 및 신고자가 갑질행위 등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공무원 등은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및 신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피해자 및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갑질행위 등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피해자 및 신고자는 신고행위 등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군 감찰부서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군 감찰부서는 제5항의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가중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협조자에게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