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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758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김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김제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김제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