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와 아동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 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제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 외 추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