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시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시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표현 능력 함양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지원하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하여 사물인터넷(IoT)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일컫는다.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ㆍ소비ㆍ 분석ㆍ관리ㆍ활용ㆍ생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온ㆍ 오프라인 교육을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평생 교육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및 교육장비의 지원
3.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능력증진을 위한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 시행이 필요한 경우 그 시행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