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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작은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758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11-05공포 2024-11-05공포번호 1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여는 각종 지역 내 작은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ㆍ관리하여 축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작은축제”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각종 문화, 예술, 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축제 및 관련 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공고

① 시장은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제 작은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지원 일정
2.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등급
3. 지원 신청방법
4. 등급별 지원 금액, 정산방법 등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 홈페이지 또는 홍보매체 등을 활용해 공고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신청 및 선정 등

①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는 지역의 특정 주제를 고려하여 작은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작은축제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은축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외

시장은 작은축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경연대회, 기념식, 시상식, 전시회 등 특정 계층 위주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 위안 행사
3. 판촉, 종교, 학업, 정치 등의 목적 행사
4. 국비, 도비 지원을 받는 축제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김제시 작은축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작은축제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작은축제 선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작은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작은축제 공정가격에 관한 사항
5. 작은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작은축제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작은축제 관련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작은축제 평가단

① 시장은 작은축제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실무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10명 이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 단원들이 선출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시가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 참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결과의 공개

시장은 작은축제 지원의 공정성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확인·검사·조치

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은축제 관련 서류 및 현장 등을 확인ㆍ검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환수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작은축제의 주관단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한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경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작은축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